반응형 작작해라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음. 뭐 왠만한 총기 소지 미허용 국가는 다 비슷한 법률이 있는걸로 암. 근데 생긴거만 비슷하지 작동방식, 구조등이 실총과 완전히 상이한 장난감 비비탄총에‘총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음. 성인용 RC카 갖고놀때 자동차관리법 적용시키지는 않자나 문제점 총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을 0.2J로 제한하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음. 이는 에어소프트게임을 허가하는 대다수 국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유럽 등)의 탄속규정인 1J ~ 20J의 1/5 ~ 1/100 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탄속으로는 에어소프트게임 또는 사격을 즐길 수 없는 수준임.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