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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by 미사리 건더기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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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음. 뭐 왠만한 총기 소지 미허용 국가는 다 비슷한 법률이 있는걸로 암. 근데 생긴거만 비슷하지 작동방식, 구조등이 실총과 완전히 상이한 장난감 비비탄총에‘총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음. 성인용 RC카 갖고놀때 자동차관리법 적용시키지는 않자나

 

에어소프트건 규제 관련 유튜브영상 (법률방송)

 

문제점 

총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는 성인용 비비탄총의 탄속을 0.2J로 제한하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음.
이는 에어소프트게임을 허가하는 대다수 국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유럽 등)의 탄속규정인 1J ~ 20J의 1/5 ~ 1/100 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탄속으로는 에어소프트게임 또는 사격을 즐길 수 없는 수준임.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탄속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팀 단위 레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페인트볼 게임의 경우 10J을 초과하는 탄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비비탄총의 경우에도 유료 필드에서 사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는 규정에 명시된 탄속으로는 에어소프트게임을 즐길 수 없음을 경찰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임.

특히 인천지법 2018고단529 의 판례를 감안했을때 현행 규정상으로는 실질적인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길 수 없음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평소 생업에 종사하던 선량한 국민이 단순히 에어소프트게임을 즐기기 위해 적정 탄속으로 게임을 하다가 적발시 범법자가 되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경찰에서는 실익이 없는 주기적 단속을 통해 모의총포 관련 단속실적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이로인한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잡으라는 마약사범, 성범죄자 새끼들은 안잡고 엄한 장난감총 갖고 노는 철딱서니 어른들 범법자 만들어 버리는게 현 실태임.
 

그래서 넌 뭘했는데?

본인은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보공개청구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현실적인 탄속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바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성의없는 대응으로 일관하였을뿐 아니라 관련기관과 검토, 협의중이라는 답변을 회신함. 그래서 경찰청에 검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정보부존재통보 회신을 받음.
다시말해 검토했다고 구라치고 아무것도 안한거임.
 
아래는 내가 신문고, 청원24 등에 올린 내용들임

1) 국민신문고: 2AA-2404-06347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2) 청원2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7628c82717fb4b789d8f8e32f1c0820e

 
3) 정보공개청구: 12887860 성인용 비비탄총 규제완화 민원관련 소극행정 신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찰청이 노답인 이유

 1)   정보공개청구결과 본건과 관련하여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탄속기준(0.2J) 설정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0.2J로 탄속을 제한하게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요청에 대한 어떤 검토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음

2)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과도한 탄속규제를 근거로 특정 장소에서 (사유지 또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득한 장소)  게임중인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급습하여 마치 인마살상이 가능한 실제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범법자로 취급하며 이덕분에 벌금형 때려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님 

3)    매년 5월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무기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제총기나 불법총기 등을  회수하여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됨.
근데 현실은 탄속이 0.2J 초과한다며 게임용 에어소프트건 압수해놓고 압수한 총기에 전문가 섭외해서 극악튜닝 하고 유리병에 쇠구슬 쏘는 장면 뉴스에 내보내면서 지들이 일잘한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쁨. 
 뭔 배틀로얄도 아니고 게임용으로 쓰는 총인데 상식적으로 그게  진짜 위험하면 사람들이 서로 쏘고 맞고 하겠음?
 
4)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때 안간힘을 쓰면서 탄속규제 안푸는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배째라는 행정편의주의 업무태도 + 모의총기 단속실적 올리려고 일부러 버티는 거라는 킹리적 갓심이 들 수 밖에 없음 실제로 23년인가에 성인용 비비탄총 탄속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 단속실적에 포함시킨다는 경찰청 내부 가이드라인이 유출됐다는 카더라가 있음 
 
5)   성인용 사격, 게임용인 만큼 그 목적대로 사용할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0.2J 이라는 탄속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제품에 파워브레이크 장착후 사용시 필연적으로 비비탄총의 파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에어소프트건은 일본, 대만, 홍콩 3개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공장출고 초기값이 1J ~ 1.5J이기 때문임 쉽게 말하면 응꼬에 지름 2cm 짜리 호스 꽂고 응가 싸라는거랑 비슷한거. 탈이 안나면 그게 더 이상함. 그래서 고장나면 경찰청 형사님들이 고쳐쥬실꺼??
 

언론 반응은 어떨까?

몇년전만 해도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라고는 맨날 억지로 극악튜닝해서 (극악튜닝 가능하면 어차피 위험한거 아니냐라고 하실분도 있는데 어차피 몇발 쏘면 총 박살나게 되어 있음. 그리고 그 몇발 조차도 공기총 수십분의 일 수준의운동에너지 밖에 못냄. 에어소프트건 메이커들도 바보아니라 일정수준 넘어가면 총이 박살 날 수 밖에 없는 재질로 만듬. 물론 단가문제도 있어서 내구성 좋은 재료를 쓰지도 못함) 쇠구슬(!) 넣고 유리깨는 영상이나 올렸었음.
 
근데 요즘은 기조가 좀 많이 바뀜. 아무래도 성인용 취미에 대해 관대해진 시대분위기도 있고, 주작해서 기사 써봐야 알 사람은 다 아는 세상이라 (근데 경찰은 절대 안바뀌지 ㅋ)
 

언론기사

(1) 법률방송: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 범법자 만드는 에어소프트 건 비현실적 탄속 규제... 해법은 없나'
https://www.youtube.com/watch?v=D8L1oFjnJ74

(2) 한국경제: '한국 기술이 최고인데…'대만 1위' 꿰차는 동안 기회 놓쳤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72602i

(3) 매일경제: ‘사격 국대’ 김민경도 훈련에 제약…‘비비탄총’ 규제 뭐길래
https://www.mk.co.kr/news/society/10554336
 

총포협에서 조차 현 규제는 오바라고 하는 상황 

언론만 문제라고 하냐?  경찰청 산하 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 협회에서 조차 이미 두차례에 걸쳐 현행 탄속규제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음을 주장한바 있음. (첨부1, 첨부2 참조) 지들도 다 아는거임.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정말 미미하고 끽해야 철없는 놈들이 지나가는 행인한테 비비탄 몇발 쏘는게 경찰이 주장하는 범죄 악용되는 사건 99%임.  
 
1%는 그럼 뭐냐 뭐 장난감 총 들고 은행턴경우도 있긴 하니 그런 경우 포함한거. 근데 그게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인데 그걸 빌미로 추산 20만명 이상되는 성인들의 취미를 제한한다는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임 

모의총포에 대한 이해.pdf
0.57MB
서바이벌게임용총기와 실제총기 비교고찰.pdf
4.28MB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철없는 어른들 장난감 규제에 국한된게 아니라는 거임 

본질적인 문제점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임. 간통죄, 리얼돌 수입, PC게임 셧다운제 등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의 건전한 일상을 운운하며 특정 이슈발생시 무조건적인 통제로 일관하는 태도가 일상화 되어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세심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게 아니라 아 문제 생겼어? 그럼 그거 금지. 그거 하면 너 범법자. 초등학교에서 조차 하지 않을  수준의 통제를 21세기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참 쉽게들 산다....개객기들아 
 
정작 정치권의 각종 부패 스캔들, 국가 경제 좀먹는 경제사범들은 나몰라라 하고 갖가지 이유들어 불기소,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에서 그 아까운 공권력 동원해서 장난감 비비탄 총 갖고 노는 키덜트들은 벌금형 잘만때린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다. 
 
혹자는 그럴수도 있다. 그러게 애초에 왜 그런걸 갖고 놀아 애도 아니고,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 등등 근데  그런소리 하면 이제 하도 여기저기서 인용해서 어느새 진부해져버린 그 시를 인용 할 수 밖에 없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준 수립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꾸준히 현행 규제가 불합리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실총소지가 가능한 국가는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총기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일본, 대만, 홍콩 등의 국가에서도 1J ~ 20J 에 달하는 탄속을 허용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임.
 
그니까 우리도 맘 편히 장난감 좀 갖고 놀자. 성인용 비비탄총 애들한테 팔다 걸리거나 범죄에 이용할 경우에 실총에 준하는 처벌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경찰청님아
 
예전에 누가 칼라파트 부착 안해서 단속걸렸다가 헌법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결국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당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셨던 이정미 판사님의 글을 인용하며 오늘 잡소리 마침 
 

" 장난감 비비탄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조항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해칠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는 곧 모의총포의 기능과 성능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단순히 외형이 총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소지를 금지하여야 할 당위는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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