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는 이야기

정당방위란?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와 문제점

by 미사리 건더기 2025. 10. 17.
반응형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한국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왜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지,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운 이유를 짚어봅니다."

 

정당방위란?

 

얼마 전 수십 년 만에 강제 성추행을 시도하던 범죄자의 혀에 상해를 입혔던 할머니가 수십 년 만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 크게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과잉방위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현재의·부당한·침해에 대응하는 상당한 수준의 방위행위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사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나름 합리적인 조항 같아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실제 정당방위 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들 중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탁상공론식의 판결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춘천 도둑 뇌사 사망 사건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절도범이 새벽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20대 남성)은 귀가 후 자신의 집 안에서 낯선 남성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놀란 그는 즉시 절도범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빨래 건조대의 금속봉, 허리띠, 맨주먹 등을 사용해

범인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제압했습니다. 절도범은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주거침입 절도 사건으로 수사했으나, 절도범이 사망하자 주거침입에 대응한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전주 가택침입 괴한 격투 유죄사건 

2012년 4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인 최모(당시 20세) 씨는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격투 끝에 괴한이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했고 경찰은 폭행죄로 집주인을 기소해 결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안에 흉기를 소지한 괴한이 침입했고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한 희대의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정당방위 인정의 제한적 적용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나, 개인 보호를 약화시켜 피해자 권익을 침해합니다.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방위
대한민국 정당방위의 현실

 

1. 급박성 및 비례성 과도 강조

침해가 중단된 후에도 추가 폭력을 행사하면 보복으로 간주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침해의 중단이라는 게 중요한데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피의자가 다시 공격을 가할지

아니면 1회성 공격으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차례의 공격이 끝났다면 위협이 종료 됐다고 보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급박한 상황에서 위협 종료 판단이 어렵다는 점은 무시합니다.

무슨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닐 텐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히 그에 비례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대응하라는 건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빈발하는 세태에서

그냥 칼 맞고 죽을래 아니면 너도 형사 입건될래?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과도한 쌍방 폭행 간주

말싸움 도중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처음 맞은 후 반격 시 '쌍방 폭행'으로 취급되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이러니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방패 삼아 신체적,

언어적 도발을 하는 등 쌍방폭행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니 오히려 법이 싸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3.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법률 엘리트주의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자 1~2번을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국민들의

권리인정에 인색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당방위 문제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 

어쨌거나 국가가 국민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간주하기보다는 통제해야 할 악의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니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성과 상당성이라는 추상적 기준 적용

     법원은 “공격이 진행 중일 때만 방어 가능”, “필요 최소한의 수단만 허용”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위협은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깔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 버둥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결과 중심 사고의 일반화

     법원은 방어행위의 결과에 의해 과잉방어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인간의 즉흥적 방어 본능이나 공포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3) 객관적 관점이라는 비현실적 사고

     판사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협을

     당한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심리적 극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객관화 과정이야말로

     엘리트주의의 전형적 산물이자 탁상공론에 불과한 사고방식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법체계

 

바로 이러한 점들이 멀쩡한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인권이 중요시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타인의 소유지 또는 가택에 침입할 경우

'Stand your ground' 룰을 적용하여 총기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제압했을 경우조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잉방위
성추행범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지수 (Human right grade) 41.5점 (평균 75.7점)에 불과한 나라지만 유독 범죄자,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노력의 절반이라도 피해자에게 적용한다면, 오밤중에 흉기 들고 침입한 괴한을

격투 끝에 제압했는데 부상을 입었다고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코미디 같은 일은 없었겠죠.  

 

결국 법원은 선의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동일하게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동일선상에서 취급한다는 방증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사법정의를 믿고 상식적 판단에 의거한 법 집행이라는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호신용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조차 비례성의 원칙을 따져야 하는 법논리

결론 

 

정당방위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형법 제21조는 겉보기에는 합리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법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이제 법은 논리가 아니라 공포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법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반응형